연금에 관한 질의

연금에 관한 질의

2 3,121 굴암산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노년기에 노인연금등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물론 노년이 될때까지 열심히 일해 세금을 착실히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분이, 이 나라 연금을 받을 때 한국에서 연금(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이 나라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Korwi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65세가 되어 국민연금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언제든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widoori
참 웃긴게, 몇푼안되는 노인연금까지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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