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계산방법 과 받는방법은?

홀리데이페이계산방법 과 받는방법은?

3 3,874 reegg88
 풀타임인경우는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급 500불씩 받으면 1년에 52주니까 년 26000 이죠 , 8%는 2080 이겠죠!
년간 4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안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받아야할금액이 2080 이고 2년치는 4160 이 맞는지요 ?
beebeebee
풀타임일 경우 휴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4주라 하는데, 실제는 20일입니다.

즉, 주 5일을 일하니까 4주가 되는데요. 사용하실때 공휴일이 낀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죠. 해서 이번주를 쉰다면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의 휴가를 쓰는 겁니다. 그럼 20일에서 16일이 남겠죠.
지나가다
제가 받은 방법대로 말씀드려볼게요..저도 휴가 안쓰고 그냥 돈으로 받았거든요. 1년 근무했을 때 보통 주급 500불 받으시면 500*4 해서 세금과 키위세이버 제하고 받고요.. 만약 1년하고 50일 더 일했다 그러면 ((주급*4)+(50일급여*8%) -세금 )이렇게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 전해에 일한신거도 없어지는게 아니라서 같은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되요..파트타임이시거나 주당 받는 금액이 일정치 않으면 8%로 하는거라는데 주급 받는경우 4주로 계산하더라구요.
Lee
꼭 필요했던 정보입니다.. 그러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인 경우는 홀리데이페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풀타임과 같나요? 위에 글 작성해주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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