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렌트를 제계약 했는데 주인이 집으로 들어 온다고 할떄, 어떤 권리가 있나요?

집렌트를 제계약 했는데 주인이 집으로 들어 온다고 할떄, 어떤 권리가 있나요?

3 2,839 Marie

Barfoot & Thompson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

기간이 끝나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주뒤 레터가 와서

주인이 1월초에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걸 직원이 모르고 저와 재계약을 했다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집이 찾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다 받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이럴때 어떤 권리가 있나요?

Tenency tribunal에 연락을 해봤는데..

Come to a mutual agreement with the landlord to move out early, you may require some compenstation for this inconvienience.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것을 금전적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수수료는 꼭 돌려받고 싶고, 다른 요구도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mediation meeting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그 직원은 몰랐다는 레터가 왔지만 그 직원이 저한테 한마디의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서 기분도 좀 나쁘구요.. 수수료는 돌려준다는 말은 없고, 단지 다른 집으로 옮길때 레팅비를 받지 않고, 우선권을 준댔는데..
제가 가려고 했는 집을 다른사람이 싸인을 해버려서 이것도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권도 받지 못했고, 제가 먼저 할려고 연락을 했지만 에이전트와 연락도 잘 안됐었구요..

렌트비 한번 밀린적도 없는데...여러가지로 좀 마음이 안좋아서 부동산과는 정말 계약하고 싶지 않네요..

조언 부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nshineA
정말 저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부동산이라고 해먹고 있는지 참...

글쎄요 저같으면 일단 사무실 찾아가서 incharge 나오라고 해서 애기를 할것 같아요. 내가 불합리하게 letting fee 까지 냈는데 그거 받아야 겠고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도 받아야 겠다.
아니면 north shore 시라면 north shore times 에 전화를 해서 남들도 알게하겠다 이런식으로 할것 같아요.
에이시안이라고 은근 무시하는걸수도 있으니 이럴땐 강하게 대처하셔야 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열받네용...
순돌이아빠
만약 계약 기간이 fix로 되신거라면 에이전트가 미쳤군요 아무 걱정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계약기간까지 살수있는 권리가 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 입니다. 이제부터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조를 겁니다. 그럼 님에게 와서 손이 발이되게 빌겁니다. 그때부터 님의 위치를 가지시면 됩니다. 찾아오지 마라부터 정 찾아오고 싶으면 미리 전화를 해라하시고 지금 님이 당하신 수모는 그때 갚으시면 됩니다. 조금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비용부터 수수료반환, 세집을 구하달라고 하시던지 아님 추천서를 달라고 하시구요 본드비 반환서유 반드시 싸인 먼저 받으시구요 저의 경우 이사와 제반 비용으로 $1,000불 받았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할수 있었는데 님의 경우처럼 주객전도가 되어 무지 기분이 나빠 버렸었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아주 빌더군요
Marie
감사합니다..

한번 싸워보고 나중에 결과 알려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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