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bank statement 관련 문의

영주권 bank statement 관련 문의

1 2,736 휘콩휘콩
계약서에 씌여진 금액대로 세금신고를 하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적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요? 일부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장에 찍어주고 나머지 차액은 고용주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긴 하던데...흠.....은행 거래 내역에 급여받은 내용이 나올텐데 나중에 bank statement 제출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완소녀..
저희는 급여를 계좌로 받지 않았었거든요... 고로 계좌에는 급여받은 내역이 없었죠.. 세금신고를 꼬박꼬박 잘했구요.. 뱅크스테이트먼트 제출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특별한 얘기를 없었고 영주권 잘 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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