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료 법원 통역이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 무료 법원 통역이 가능한지요?

2 2,484 joy88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으로 수리를 다했는데,
오늘 담당 교통경찰관에게서  SUMMONS TO WITNESS 라는 제목의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제 차를 박은 운전자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같아요.
8월 13일 오전 10시에 노스쇼어 District Court 에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 무료로 법원통역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글구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좋은 통역사를 소개해 주세요.......^^
icecool
예 무료 통역을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아마 소환장에 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없어도 노스쇼어 District Court에 연락하셔서 통역을 요청하시면 그들이 섭외해 줍니다. 가시기 전에 사고의 상황을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글이라도 잘 작성하셔서 준비해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님의 정황을 설명하는데 도움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joy88
icecool님, 감사합니다.
이번주 안으로 코트에 가서 통역요청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글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뻑)

Total 50,533 Posts, Now 634 Page

1 인기 HRV수리 문의
삼남매 맘 | 조회 2,202 | 2013.07.28
인기 사람을 찿읍니다.
둘리스 | 조회 2,521 | 2013.07.26
3 인기 식기세척기 설치
HappyJoy | 조회 2,217 | 2013.07.26
2 인기 영어 교육 선납금
미노 | 조회 2,479 | 2013.07.24
인기 닥터드레 헤드셋
april402 | 조회 1,709 |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