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페이는 공휴일 (년12일, 크리스마스 안작데이 노동절 등)에 일할 경우,하루 대체 휴가 + 50% 추가 일당지급하는 것입니다.
님이 물어본 예는 연차휴가죠 (Annual Leave)
연차휴가는 설명보다는 아래 예를 보시면 됩니다.
예로 주 5일 근무, 연봉이 $5만불일 경우,
1. 딱 4주 쉬었다. --> 연봉 $5만불. 끝.
2. 하루도 안쉬었다. --> 4주치 ($5만x8%=$4천불)추가 적립 --> 보통 퇴직시 정산
3. 4주 쉬고 두 주 더 쉬었다 --> 일단은 $5만불을 다 받고, 퇴직할 때 $2천불 ($5만불 x 2주치)를 토해냄.
결론: 4주치 노는 것을 반영한것이 기본 연봉계약임. 년차휴가는 안가면 돈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