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잡일경우 홀리데이 페이 문의

풀타임잡일경우 홀리데이 페이 문의

4 2,992 nodono
풀타임잡을 가지고 1년 이상 일할경우
받을수있는 혜택이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동안 받은 금액의 8%와 4주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1년동안 받은 금액의 8%와 4주 무급휴가인가요?

어떤사람들은 8%와 4주 쉬면서 받던 주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8%만 4주 쉬는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8%나오는게 4주 쉬는동안
나오는 거라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ilovejade
그렇담 질문자의 경우처럼 일년이 지나면 사주 유급휴가나 혹은 8%의 엑스트라 페이를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또 저같은 경우는 로스터에따라 이주 마다 주당 시프트가 달라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기준해서 지급되나요?
chchjohn
시프트 얼라운스(Allowance)와 베이스 셀러리를 혼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프트 얼라운스는 베이스 셀러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 금액은 베이스 셀러리의 8% 입니다.
fmkor
아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들 하시는지...
세번째 말씀하신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총급여의 8%를 받으시고 무급휴가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8%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리 당겨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snowwhite
홀리데이 페이는 공휴일 (년12일, 크리스마스 안작데이 노동절 등)에 일할 경우,하루 대체 휴가 + 50% 추가 일당지급하는 것입니다.

님이 물어본 예는 연차휴가죠 (Annual Leave)
연차휴가는 설명보다는 아래 예를 보시면 됩니다.
예로 주 5일 근무, 연봉이 $5만불일 경우,
1. 딱 4주 쉬었다. --> 연봉 $5만불. 끝.
2. 하루도 안쉬었다. --> 4주치 ($5만x8%=$4천불)추가 적립 --> 보통 퇴직시 정산
3. 4주 쉬고 두 주 더 쉬었다 --> 일단은 $5만불을 다 받고, 퇴직할 때 $2천불 ($5만불 x 2주치)를 토해냄.
결론: 4주치 노는 것을 반영한것이 기본 연봉계약임. 년차휴가는 안가면 돈으로 받음.

Total 48,844 Posts, Now 631 Page

식품 위생 교육 안내
LCQ | 조회 949 | 2012.11.02
인기 청소기폐기
enddoa | 조회 1,475 | 2012.10.31
5 인기 Forklift endorsement
Newnzer | 조회 1,685 | 2012.10.31
2 인기 가구 버리는법
SOOMIN LEE | 조회 2,734 | 2012.10.28
인기 스파
뒷짱구 | 조회 1,131 | 2012.10.28
2 알람가이님
uklele | 조회 990 | 2012.10.27
3 인기 한국식당(부페)
H89ㅏ | 조회 3,374 | 2012.10.26
1 알람가이님
uklele | 조회 934 | 2012.10.26
2 인기 유학후 이민
lachongmu | 조회 1,557 | 2012.10.25
인기 홈 클리닝
호두맘 | 조회 1,241 |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