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filing penalty 라는 벌금 과 텍스신청 방법

..late filing penalty 라는 벌금 과 텍스신청 방법

3 3,152 밍듕
제가 작년 9월부터 ~ 지금까지 워홀비자로 있구요 , 
3개월 연장을해서 12월까지 있을예정인데 ..

매년4월 이후에 텍스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는걸 알고 ..

작년 9월~ 올해 3월까지 일한 텍스 신청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길래
IRD센터에서 file ir3 라는 걸 클릭하고 신청하려다가 복잡해보여서 
작성하다가 중간에 안했습니다 ..

오늘 late filing penalty 라는 50불 내라는 통보가 날라왔더군요 ㅡㅡ 

이게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 꼭 내야 하는건지 낸다면 방법은 ..?

그리고 텍스 환급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은행계좌로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저같은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한 텍스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텍스는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Korwi
1) 오늘 late filing penalty 라는 50불 내라는 통보가 날라왔더군요 ㅡㅡ
이게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 꼭 내야 하는건지 낸다면 방법은 ..?
답: 그 통보서에 나와 있겠지만,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해서 내는 과태료지요.

2) 그리고 텍스 환급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은행계좌로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 우선 IRD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account 개설하고, 그기서 택스 환급신청 하세요. 환급받고 싶은 은행계좌 번호를 적는 곳도 같이 있어요.

3) 저같은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한 텍스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텍스는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답: 따로 신청하는 게 맞아요. 회계년도가 다르니까요.
밍듕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데요.
워홀로 있는 사람들도 소득세 신고를 매해(3.31일)날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
소득세 신고를 늦게 했다는 말씀이
제가 세금환급에 관한부분에서 IRD사이트에서 작성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방치해서 그런건가요 ?ㅠㅠ
Korwi
1) 워홀로 있는 사람들도 소득세 신고를 매해(3.31일)날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
답: income tax 신고는 4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해야해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2) 소득세 신고를 늦게 했다는 말씀이 제가 세금환급에 관한부분에서 IRD사이트에서 작성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방치해서 그런건가요 ?
답: 그게 아니고, 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3) 그 통보서를 스캔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 줄 있을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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