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대해서

4 7,854 굳GILR
고향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오빠 앞으로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서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외 다른 서류가 몇가지 더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아름다워
아마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어떨지 싶어요.

오클랜드에 사신다면, 아래 영사관으로 연락해보시면 안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nzl-auckland.mofa.go.kr/korean/as/nzl-auckland/main/index.jsp

오클랜드영사관 웹사이트 주소구요.
주 소: 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사서함: P.O.BOX 5744 Wellesley Street, Auckland, New Zealand
전화, FAX 번호
전화번호 : (+64-9)379-0818, 0460
팩스번호 : (+64-9)373-3340
근무시간 이후 긴급연락처: (+64-27)646-0404, (+64-27)524-0404
기업지원담당관 연락처: (+64-9)379-0112 (직통) / sskang88@mofa.go.kr
공관 업무시간: 09:00-17:00 (월-금)
영사 민원실: 09:00-16:00 (월-금)
E-mail 공관대표 : auckland@mofa.go.kr
사람이 아름다워
웰링턴의 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네요. 작으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 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Z
사서함: P.O.BOX 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전화, FAX 번호
전화번호 : (64-4)473-9073/4
팩스번호 : (64-4)472-3865
E-mail
정무 : political@koreanembassy.org.nz
경제 : economic@koreanembassy.org.nz
영사업무 : consul@koreanembassy.org.nz
여권.비자 : consular@koreanembassy.org.nz
일반문의 : info@koreanembassy.org.nz
ECE
위임장의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소유인, 위임하는자, 위임받는자 정보기재하시고, 처분대상 부동산 주소,필지 정확히 적으시고, 마지막에 상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모든 법률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쓰시고 영사관가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위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할수도, 전적으로 위임할수도 있으니 명확히 하셔야 하구요) 이외에도 구비된 서류를 함께 보내야 되는게 있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역시 윗분들 말씀대로 직접 문의가 좋겠죠^^
굳GILR
두분의 성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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