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오빠 앞으로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서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외 다른 서류가 몇가지 더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의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소유인, 위임하는자, 위임받는자 정보기재하시고, 처분대상 부동산 주소,필지 정확히 적으시고, 마지막에 상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모든 법률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쓰시고 영사관가서 공증받으셔야 합니다.(위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할수도, 전적으로 위임할수도 있으니 명확히 하셔야 하구요) 이외에도 구비된 서류를 함께 보내야 되는게 있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역시 윗분들 말씀대로 직접 문의가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