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iday fee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holiday fee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396 찰리맨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1. 어떠한 직장이든 고용인에게 holiday fe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사항인지요?
2. Holiday fee는 언제 받는 건지요? 퇴사시 받는 건지요?
3.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있믄 곳이 있는지요?
4. 신고하여 확인된다며 고용주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fmkor
쩝  홀리데이 페이는 법적으로 4주의 유급 휴가나 임금의 8% 보장입니다. 고용주에 따라 주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퇴사시나 연말에 정산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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