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f4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이기에 한국으로부터어떠한비자도 받을수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이, f4비자를 취득한시민권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이 발급됩니다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두경우 다 한국내취업시 한국 내국인과 똑같은처우를 받습니다
소득세 내야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글 쓰신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겟지만
영주권자 남자분인경우 군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취업이 안되며
f4소지자의 경우 군대문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현재 f4 비자 소지하고 한국에서 취업한상태이기에 경험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혹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