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관련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자동차 사고관련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10 6,464 잡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이스터홀리데이 하루전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주차한상태로 일하던도중 제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제차를 사고냈다고와서

저는 차와 그사람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이 보험회사로 연락해서 

클레임걸고 수리를 해준다고했는데요. (저는 서드파티 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그사람이 클레임을 걸지않고 휴가로 다음주 수요일에나 뉴질랜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사실또한 제가 차량을 사고낸 회사 직원이 지나가길래 우연히 물어봐서 알게됐구요

(사고를 낸사람은 컨테이너에서 운반하는 큰 트럭회사 차량입니다.)

현재 저는 차를 사용할수 없는상태로 출퇴근역시 피해보고있습니다

(라이트, 범퍼, 본네트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주변분들도 이런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데

이럴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쪽 보험회사 전화번호도 알아내서 연락했지만

그쪽에선 당사자가 클레임을 안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없다고하네요 

관련업종이나 이런경험 있으신분들 부탁드려요 
푸르른물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 들어놓으셨다면 보험 처리하시는게 어떨까싶네요
낭중지추
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해서 클레임 넘버를 받으세요. 상대방 신상명세와 사고경위 및 연락처등을 보험회사에 말해주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통상 사고후 24시간 이내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ㅠㅠ
리군
저도 작년에 같은 상황을 격어봤습니다.. 일단 차를 사비를 들이셔서 렌트를하세요. 가해자 쪽에서 클레임을 걸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해자 쪽에서 클레임을 걸면 클레임 넘버를 받으셔서 차를 고칠 정비소를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렌트하셨던 차를 반납하시고 정비소에 대차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렌트하셨던 영수증을 가해자쪽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저도 서드파티 였었는데 아무리 상대방 100%과실이어도 전혀 개입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돈 좀 더 들더라도 맘편하게 풀보험으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icecool
서드파티 보험만 들어있었어도 님처럼 가해자의 실수가 전부이고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가 무보험일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경찰 리포트로 확인할수있겠지요) 님의 보험사에서 님의 차량 수리를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수있습니다. 우선 클래임폼을 쓰시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가해자와 통화를 하고 바로 인정하면 그자리에서 클래임 레퍼런스버호를 줄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경우는 경찰 리포트를 기달리고요...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있는경우는 님이 직접 그쪽 보험사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가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리포트를 그쪽에 제출하시고... 시간이 좀 걸릴수있고요. 차량렌트응 가해자가 보험에 추가로 들지 않았으면 일단 보험적용은 안될거구요. 개인적으로 하셔야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수리를 받는동안은 대체 차량을 수리회사로 부터 제공받을수 있겠지요.
파랑 노랑
풀보험이면 누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 해줍니다.
내 잘못이면 엑세스만 내면되고 상대방 잘못이면 낼 필요도 없슴. 누구의 잘잘못 따질 필요도 없슴.  보험회사에서 따지고 묻고 다 해 줌.. 

님은 그냥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클레임 걸면 됨.
웰리우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 상담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모두 처리하는 방법이 100% 같다고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 같은 경우 (본인 삼자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경우) 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신청을 할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 상대방 보험을 통해 커버를 받던지, 혹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처리를 안하려 할 경우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대로 본인 보험 회사가 클레임을 받아주는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한가지 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신원이 정확히 파악된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 신청이 어떤이유에서든 기각되어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커버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로 처리되기 때문) 입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웰리우드
기왕 글쓴김에 렌트 부분도 말씀 드리죠. 렌트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지급 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어떤 차량이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차가 사고 차량 한대 뿐이고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예, remote area), 혹은 위급(통원 치료 등) 상황이 아니라면 렌트 비용은 거절 당할수도 있습니다. 집이 오클랜드라면 밤교대를 하는 직장이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fmkor
보험 클레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하는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저는 사고 2달 후에 클레임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자기 보험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또한 이쪽에서 클레임을 걸어도 상대방측에서 확인이 되질 않을 경우에는 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풀 보험이라 하고 내 보험을 이용해 사고차량은 수리를 완료할 지라도 상대방측에서 확인이 되질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쪽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경찰또한 신고를 한다고 한들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되질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질 않습니다. 단 뺑소니의 경우는 확인절차 들어갑니다.
차량렌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서 다르고 거의 않된다고 보심 됩니다.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가해자를 찾아서 빨리해결을 독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 지급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과는 다르죠
widoori
사고를 내면 위의 키위운전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질질 끌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게되죠.

사고가 났을경우,
1. 사진촬영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배경으로)
2. 목격자 확보 (이름, 간단한 진술, 싸인, 연락처)
3. 보험사에 신고 (사고를 당했다. 어찌해야하냐고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보험사전화번호와 개인reference번호는 차에 구비해둘 것)
4.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교통정체를 피합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합니다. 갓길로 먼저 피하려는 사람이 가해자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고내용을 일부 은폐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잡채
답글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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