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주가 본드피 못주겠다고 하네요

렌트주가 본드피 못주겠다고 하네요

3 5,495 byunpole

안녕하세요

 

현재 키위렌트주가 있는 곳에서 플랫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2월 3일날 들어왔는데 이제 노티스 주고 나가려고하니 본드피를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들어올때 걔가 저한테 얼마나 있을거냐고 해서 제가 6개월이라고 했으니깐

이게 verbal contract?(구두로 뭔가를 협의했다) 이런의미로 얘기하면서

니가 지키지않았으니 본드피는 지가 어떻게하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본드피 어떻게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

momoyo
플랫도 본드비를 준다는것 저처음알았습니다
Tenancy Service 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http://www.dbh.govt.nz
본드비를 집주인이 예치하지않고 가지고있으면 불법입니다
집주인도 벌금이 나옴니다
한번 확인한번해보세요
fmkor
6개월 있겠다고 하셨으면 6개월 안에 나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체워나야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님께 입은 손해를 커버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당연한 조치이구요.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치 않는다면 본드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Vidro
글 읽다가 하도 답답해서 댓글 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이상 구두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 fmkor님의 댓글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동안 살지, 나가기 전 얼마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할지 등은 사실 처음 계약시에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양측의 싸인 또한 필수입니다.
"단기플랫인데 무슨 계약서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문제없이 잘 끝나면 상관없지만, 글쓰신 분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 이렇게 난감해 지는겁니다.
혹시 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셔야 하구요. 계약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인 2~3주 후에 나간다는 노티스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집주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본드비를 돌려주길 거부한다면 해당기관에 신고한다고 얘기하세요.
http://www.dbh.govt.nz/contact-us
아무리 플랫이라도 본드비를 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드비를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는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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