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배심원)으로 Court에 참석하라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Jury(배심원)으로 Court에 참석하라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13 36,341 푸르른물결

Jury(배심원)으로 high Court에 참석하라기에 귀찮아서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so I can,t 라고 보냈더니 

 

그래도 참석하라네요 참으로 난감...어찌해야하나요?참석 안하면 벌금문다던데 얼마나 물며 참석시 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그리고 코트 위치랑 시간 안내되어있던 레터 필요없는것인지 알고 버렸는데...안가면 안되는것인지요?

 

 

happynz69
어떻게 해야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신 가면 안될까요? 재미있겠네요..

아래는 배심원으로 참석시 지급되는 금액 링크합니다. GP처럼 덕망이 있어야 되나요? 좀더 검색해서 알아보려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패스 할께요..ㅎㅎ

http://www.justice.govt.nz/services/access-to-justice/jury-service-1/documents/26140%20Jury%20DL%207-0LC.pdf

추가 : 아래에 읽어보니 면제 요건도 있기는 하네요.. 건투를 빕니다. 위 제 질문 답글 꼭 부탁요.. 저두 참석하고 싶네요.. 돈받고 좋은구경..
pakai88
엄청난 랜덤으로 뽑는건데 되셨군요^^ 제 동생한테도 한번 날아와서 잘 압니다만,,, 그거 안가면 벌금 장난아니에요 ㅎㅎ 그냥 경험한다 치고 갔따오세요만약 직장이 있으셔도 레터보여주면서 그거 가야된다고 하거나 레터 없으시면 당일날 가면 거기에 갔었다는 무슨 증? 같은걸 주는데 그거 회사에 내도 됩니다. 회사는 못간다. 안된다 절대 할수 없으며 그날은 휴가로도 안쳐요. 휴가로 치면 신고하세요 ㅋㅋ 여기까지 레터에 다 써있는 내용이구요. 교통비도 준답니다. 차를 끌고 갔으면 기름값으로. 대중교통이용했으면 대중교통값으로 환불해죠요. 그리고 그거 레터 왓다고 다 배심원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날 당일에 가면 거기서 또 추첨을해요. 제 동생은 거기서 집에 돌아왔다는,,ㅎㅎ 근데 무슨 수당같이 하루 수당.. 진짜 얼마 안되지만 수당도 나왔던거같은데.. 여튼 그거 excuse 안통합니다 무.조.건. 꼭 가야됩니다. 안가면 벌금 후덜덜...ㅎㅎㅎ 그럼 이만^^
pakai88
참그리고 영어가 안되도 가셔야되는게 그거 추첨할때 성별,나이, 사는지역, 직업 인종 등등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뽑은거에요 그래야 공정하니까,,,  여튼 꼭 가세요^^
happynz69
벌금 1000불이라 나와 있네요.. 후덜덜..
nzprincess
저도 레터받았어요...벌금이 1000불인지 1100불인지..ㅠ
영어안되도 통역 붙여주는것 같아요...
전 아파서..medical certificate 첨부해 보냈는데
이번은 패스되고 다음번에 다시 참석하라고 레터받았어요..
사실 시티는 주차가 어려워 넘 불편합니다...
로이엄마
전 임신때 편질받았었는데 못간다고 편지를보내도 계속오라고안그럼벌금문다고해서 직접찾아가서 만삭인제배를보여주며 이래서 못한다 했더니 알았다면서 참석안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휴..
samie
저도 작년에 레터 받고 4일 내내 Auckland District Court 에 갔었지요...걱정하실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아침에 법원 배심원 대기실에 대략 50~60명이 모이고 사건 별로 20명 정도?씩 추첨해서 재판이 열리는 각각의 코트 룸으로 들어갑니다.
룸 안에서 다시 12명의 배심원을 위한 최종 추첨이 이루어 지는데 호명되는 사람은 배심원 석으로 올라가고,호명은 됬으나 변호사가 "challenge"라고 하면 배심원 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혹 호명은 되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없으면 판사 앞으로 나가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판사가 허락을 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 갑니다.
푸르른물결님이 만약 최종 배심원 추첨에서 호명이 되면 판사에게 가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다고 설명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재판이 시작되기 전 최종 12명 배심원 추첨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은 모두 코트룸을 떠나게 되있고 배심원 대기실로 돌아와 다음 일정을 컨펌하게 됩니다.
aaaah
랜덤으로 뽑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십년전쯤 레터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유도 안써 보내고 그냥 안간적이 있네요..그래서 벌금땜에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벌금이 안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한번 더 걸렸는데 그땐 출산후 얼마 안되서 못간다 편지 썼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이상하게 자주 걸리는 집이 있는지 제 가족은 세명이 걸렸어요.저의 어머니께서 다녀 오셨는데 원래는 일주일 내내 가야하지만 (-만약 님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재판이 길어지면 더 오래 갈수도...)좀 어리버리하니까 하루만 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ㅋㅋㅋ
입다
저의 경우는 2번 레터를 받았어요.
그러나 "영어가 아직 듣기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 했더니
그냥 통과였습니다.

그보다, 레터를 받을 때부터 거기에 설명 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영어가 모국어처럼 능숙해야만 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영어권에서 안 태어나 영어가 모자랄 경우
알려달라." 고 말입니다.

  영어 듣는 게 안 되어 나는 도움이 안 될 것인데
  정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mmm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심원 후보를 선정합니다.
전 그간 네번이나 편지를 받았고 그 중 세번은 직장 등의 이유로 면제 받았고 한번은 그냥 참석했습니다.
면제받는다고 영원히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만 면제해주고 다시 추첨통으로 들어가니 언제 또다시 선정될지 모르구요...
십여년 전에는 배심원 면제받기가 쉬웠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편지를 동봉하면 그걸로 거의 통과됐습니다.
요즘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모두 배심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져(직장 문제, 귀차니즘, 자영업자들의 Loss of income 등) 너도나도 이런저런 사유로 면제 요청을 하는 바람에 엄청 까다로워 졌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가 안된다 싶어도 직접 법정에 나가서 그것도 판사 앞에서 몇마디 대화를 함으로써 영어가 정말 안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몇달 전 제가 참석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참석했지만 일주일간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딱 한번 법정에 불려갔다가 다시 추첨에서 떨어졌지만요.. 그래도 임무 완수한 걸로 인정됩니다)
중국인 계통의 한 배심원 후보가 판사 앞에서 영어가 안된다고 말했더니 판사가 "너 여기 산 지 몇년 돼냐?"고 묻더군요. 그 사람이 "20년쯤..." 이라고 어물어물 했더니 판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20년 살고도 영어가 안되면 넌 뭐냐? 라는 듯한) 면제 허락을 해주더군요.
영어 안된다는 편지 보내도 법정으로 오라고 하는 건 영어 문제를 이용해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서일 겁니다.
위의 중국인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심원 임무를 완수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마지막이 아니라 몇년간만 제외되고 또다시 추첨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처럼 운좋은(?) 사람들은 여기 사는 동안 몇번 참석할 수도 있지요.
입다
음....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세상 많이 변했구먼요.
담엔 그냥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님의 귀한 경험담.
happynz69
의외로 배심원으로 레터를 받으신 분들이 많군요.. 다들 바쁘셔서 가고 싶어서 못가는게 한국의 민방위 훈련 나오는 거 그런거랑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잘 해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당연필
로또 스피닝 휠 당첨됐다고 오라는 분들은 하나도 안계신데, 배심원으로 오라고 불려가신 분들은 꽤 많으시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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