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민성이 아니라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을 것 같은데요.. 급수정 .. 아래님 지적사항..ㅠㅠ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소가 바뀌면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