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lease가격차이나는거에대한 의문점

사무실 lease가격차이나는거에대한 의문점

3 2,642 paulcharls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55m2짜리 1층에는 오피스 2층에는 아파트가있는 건물인데 그중에 비지니스오픈을위해 1층에 rent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지니스파크인데 얼마전 그 엽집에 주당 300에 바디콥절반을 제시한 주인이있었고 몇일전에 그바로 엽집에 150에 바디콥은 자기들이 내겠다고하고 전기료하고 물세하고 렌트비만 받겠다고합니다. 계약 termination notification은 2주이구요. 가격이 너무싼데 그쪽에서는 제 운전면허증하고 refree만 요청한상태고요. 이럴경우 이 오피스에 들어가도 아무런문제가없는지 이상유무를 알기위해 알아야할사항과 체크해야할부분이 무엇인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라아빠2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군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믿을만한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신 후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브리스 등등은 보호 받기도 힘들구요.
coffee27
싼 데로 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인 것 만 확인하고요. 리스 계약이라면, 거기서 할 사업이, 일단 셋업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권리금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계속 사용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받아  계약 하시고 아니면 한 줄 한 줄 자세히 음미 하시고 싸인 하시면 됩니다 .
paulcharls
답변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어떻게알아볼수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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