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P공증된 서류는 원본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나요?
시간이 흘러서 원본을 잃어버리게 되고 jp 공증된 서류만 남아있어도 서류로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어떤 기관에서 원본과 jp공증된 서류를 같이 제출하거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거에서
생긴 의문이네요.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 출생신고 하려면 뉴질랜드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원본" 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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