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환급에 질문드리는데
세금을 떼면서 일한 사람이고 학생비자로 있는사람입니다.
세금환급을 받고싶은데 저도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따로 세금을 떼었다는 서류를 소지하고있지는 않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최대 언제까지 일한것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요..
그리고 어디서하는지..
또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세금환급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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