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들 한국방문시 워크앤인컴과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

식구들 한국방문시 워크앤인컴과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

5 7,400 nztr1004

저는 현재 모기지 보조와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을 받고 있습니다.

친지 방문차 와이프와 두 자녀가 한국을 3개월이상 방문코자 하는데 이럴때 IRD나 워크앤인컴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를 하면 수령하던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곰도리
모기지 보조라면 accommodation supplement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은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받으시는 것은 주된 수당이 아닌 main benefit에 따라오는 보조옵션 입니다. 그러니, 수당의 이유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왜 한국에 가야 하는 지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워크앤인컴에서 살펴 보는 것은 수당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고, 무슨 돈으로 비행기 값을 대는 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도와준다고 말을 하게 되거나, 계좌에 송금내역이 있다면, 그 날부터 수당은 끝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설득이 된다 해도 3달은 안됩니다.(잘해야 1달 정도 입니다)
세계최강겨울
일단 4주까지는 나오고요. 그후로는 안나와요. 주신청자가 4주이내에 돌아올경우 반은 나오지만요 ㅎ이야기안하고 출국시 바로 끊겨요~~
사랑2
nztr1004
댓글 달아주산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NZLove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두 군데 다요..
저희는 워앤인 수당은 받지 않지만, ird 패밀리서포트는 받거든요..
작년에 가족 4명이 다 한국을 6주 동안 다녀왔는데, 패밀리서포트는 나왔습니다.
원앤인 수당은 4주 넘어가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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