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18세가되어 주민등록증 발급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자 한국에서 18세가되어 주민등록증 발급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 4,339 빛으로

큰아이가 한국나이로 18세(만17세)가 되면서 한국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자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이었는데 깜빡잊고 있다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공공아이핀등록하려고 주민번호를 입력해보니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더라구요.   아마도 날짜가 지나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건지...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울의달
원래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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