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임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법정 공휴일 임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2 4,271 Dave

안녕하세요

 

공휴일 임금에 대해 조금 이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일하는 요일에 부활절같은 공휴일이 겹쳐서 근무했을경우 - 평상시 임금 x1.5배 + 유급 대체 휴일인가요?

    유급 대체 휴일을 갖지 않는다면 임금의 2.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2.  법정 휴일중 12월 25~26, 1월 1~2일, Anzac Day, Waitangi Day는 또다른 종류의 휴일이어서

     주말에  이런 휴일이 끼어있을때 토&일에 쉬는 직원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유급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올해처럼 목&금에 성탄 연휴가 있을때 목금에 쉬는직원은 유급 대체 휴일 을 받을 수 없나요?

 

    

뉴질상식
4개의 질문 모두 Yes...

1.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임금x1.5 + 유급 대체 휴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대체 휴일은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유급 휴가를 가져도 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대체 휴일은 임금으로 환산해서 받기도 합니다. 결국 따지면 유급 대체 휴일을 갖지 않는다면 임금의 2.5배가 되네요.

2. 연말 연초 공휴일, Anzac Day, Waitangi Day
: 이들 공휴일이 주말에 있을 때 주말에 쉬는 직원은 이들 공휴일이 월, 화요일로 이월되서 월,화요일에 일하는 직원은 유급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목, 금에 휴일이 있는 경우 이들 요일에 쉬는 직원은 유급 대체 휴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
Dave
답을 주신 뉴질상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Total 50,530 Posts, Now 571 Page

2 인기 물품기증
애플린 | 조회 3,628 | 2014.12.27
1 인기 여권사진
미노 | 조회 2,894 | 2014.12.25
인기 홍미숙씨를 찾습니다
rays | 조회 2,859 | 2014.12.25
5 인기 구연산
꽃마을 | 조회 20,843 |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