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상대방과실 접촉사고!

100%상대방과실 접촉사고!

3 6,176 chris00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Stop 사인을 지나치던 상대방 운전자가 제 차 옆구리 뒷문쪽을 들이밖았습니다.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본인 잘못이라 인정했구요..
같이 자동차 리페어 하는 곳에 가서 체크받았고 견적비용은 내일 중으로 결과나오구요. 뒷문을 새로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을 들지않은상태... 본인이 다 낸다고 했습니다, 나쁜사람? 같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제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하나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건지..

싸구려 도어로 갈아서 싸게 처리하려한다거나 뭐 이런 불상사?라도 나면 어쩌나 저쩌나 이런저런 고민입니다

차고치는 시간은 3일정도 라는데 어디서 비용처리 하는곳이 따로있는지..
질문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목에담무쟈게와
유수
일단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넣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수리를 하여줍니다.
그후 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보험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무보험 차량 옵션에 가입되었을 경우-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다수 무보험 차량 옵션에 가입됨)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수리를 할수 있읍니다.
상대방은 돈을 적게들기 위해 될수 있는대로 보험처리를 피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보험처리를 할것이라 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충분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는지.....
adjin
보험 신청 하시고 보험사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직접 상대하며 머리아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톱 사인에서의 사고는 의심의 여지 없는 상대방 과실 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사고 상황을 거짓 진술하지 않는한 보험 회사에서 상황으로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고 Exess면제 후 클레임 진행을 해 줄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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