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넣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수리를 하여줍니다.
그후 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보험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무보험 차량 옵션에 가입되었을 경우-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다수 무보험 차량 옵션에 가입됨)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수리를 할수 있읍니다.
상대방은 돈을 적게들기 위해 될수 있는대로 보험처리를 피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보험처리를 할것이라 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충분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는지.....
보험 신청 하시고 보험사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직접 상대하며 머리아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톱 사인에서의 사고는 의심의 여지 없는 상대방 과실 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사고 상황을 거짓 진술하지 않는한 보험 회사에서 상황으로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고 Exess면제 후 클레임 진행을 해 줄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