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이랑 공증 할때요!!

번역이랑 공증 할때요!!

2 3,585 귤미니

지금 워크비자 준비중인데요 이민성에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 증명서를 번역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번역을 번역회사 같은데서 받은 후에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혹은 CBA에서 해주는 JP공증도 번역 공증이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icecool
예전에는 JP 공증으로 제가 본인 자신의 것을 번역해서 이민성에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된 전문 번역을 통해 번역된 것만을 인정할겁니다. 한인 전화 번호에 있는 번역하시는 분 통해 하시면 번역 공증 함께 해서 주기때문에 그쪽분들께 의뢰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happynz69
영사관에서도 번역 공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돈 필요없고, 본인이 하기는 그렇고, 아는 지인이름으로 번역하시고 영사관에서 5, 6불내면 번역공증해줍니다.. 저는 영주권 심사서류 제가 다 번역해서 제이름으로 영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물론, 영사관은 jp 공증보다 꼼꼼하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두아들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번역할때 복사해서 하다보니 두 아들녀석의 주민번호가 똑같이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영사관에선 이걸 확인 보증을 못하더군요.. 그러나 jp 공증은 작은 오타도 다 찾아서 보완해 줄것입니다.

추가 : 즉, 영사관 공증은 도장만 찍습니다. 서류 확인 없이요... 앞으로 5, 6불어치의 시간투자 좀 해주었으면 좋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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