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 모두(2007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의 여권만료가 다가 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방문 외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transfer할 수 있나요?
가족중 여권 갱신후 신여권에 transfer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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