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글에서 다시 올립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부쳐주시는 것은 한국 증여세만 내시면 되구요ㅡ . 저도 그런일로 직접 IRD에 문의했었는데
금액상관없이 gift 는.뉴질랜드에서 아무런 세금이.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들어올때 통보를 해야하는냐 물어보니 할필요가ㅜ없다고 하더군요. 인컴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번 문의해봤어요. 확실할겁니다.
증여성 송금의 한도는 US달러 기준 5만불이며, 1만불이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어차피 한국의 세법상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잘 활용할수 있겠죠?
또한 한국의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 거의 일반 모든 시중은행이 해당)에 해외이주자로 지정등록을 하셨다면 10만불까지는 송금가능하고 10만불이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면 그 자금출처확인서에 적힌 금액만큼 송금 가능합니다. 단 해외이주자로 지정등록 하기위해서는 영주권이 있거나,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 경우에는 해외이주자로 지정등록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외이주예정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는 증여세 면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오빠한테 땅을 증여 받았을때
처음에 공제혜택을 300 만원인가 500 만원인가 받았는데 해외거주자라해서ㅠ300 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주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라면 세금 공제가 되고
증여의 경우엔 받는 사람이 한국거주자라야 공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현금의 경우엔 어쩔지 ...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