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국적을 포기하면 주민등록 번호도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 및 부동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금융거래등
주민번호 승인 없이 가능한가요?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일텐데
이런 각종 금융거래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조언바랍니다..
그냥 다 처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50,532 Posts, Now 54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