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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015. 06:18 ehfpqlvkt (49.♡.194.60)
저희가 이집에 들어올때 2,3년을 살것을 예상하고 왔습니다. 집주인도 오래살길 원했고, 하지만 계약상으로는 1년만 했습니다. 현재 이집에 산지 7개월됐구요.
1주일전에 집주인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이집에 살게 될거 같다며 다른집으로 이사해야될거 같다며...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고 계약을 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해두려고 일찍 이사해도 될까요? 12월에는 하는일이 바빠져서 렌트 구하러 다니기가 어려울거 같다라고 말씀 드였더니 요즘 렌트비가 싸지고 집도 많이 나와서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거라고 3주 노티스만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틀전에 노티스를 드렸어요. 문자로..
근데 이제와서 일찍 이사가면 자기네들 렌트비로 생활하는데 충당하기 힘들다고, 일찍 나간다고 하길래 11월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12월까지 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여기가 그래니 하우스에 집주인이 뒷마당을 다 쓰고 있어서 저희는 뒷쪽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본적이 없어요. 이왕 이사가게된거 일찍 나갈려고하는 이유중 하나도 그것 때문이구요. 어쨌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저희는 부동산과 내일 계약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집에 계속 계약 기간까지 살아야하나요?
만약 부동산에 연락해서 취소하면 다음(다른집 계약할때)계약을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나요? 이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분들께서 본드비를 직접 관리하시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요구해서 본드비관리하는곳에 맡겨달라고 지금 요구할수 있나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이사할때 말 바꿔서 꼬투리 잡을까봐요.
본드비를 집주인 이나 부동산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입자에게서 본드비를 받은날로부터 23일 이내에 tenancy service에 입금을 해야지 안그러면 $2,500(?)정도 집주인이 벌금을 내야됩니다
What happens if the landlord doesn’t lodge the bond?
If the landlord does not pay over the bond to Building and Housing within 23 working days of receiving it, they can be ordered to pay damages to the tenant. The tenant should call the Tenancy Services section of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 on 0800 737 666 or visit their website for further help.
What happens if the landlord doesn’t lodge the bond?
If the landlord does not pay over the bond to Building and Housing within 23 working days of receiving it, they can be ordered to pay damages to the tenant. The tenant should call the Tenancy Services section of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 on 0800 737 666 or visit their website for further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