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종료시 렌트비 계산

렌트 종료시 렌트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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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fixed term으로 계약해서 

렌트를 들어올때 일요일에 입주해서 계약서 상 일요일부터 start date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일요일에는 은행 이체가 안되니 자칫하다간 렌트비 입금이 안되면 연체가 될 수 있다고

금요일에 이체하는 걸로 하라고 해서 첫 주는 보증금과 함께 입금 했고

그 다음 주 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이체 했는데요.

그럼 렌트비 페이는 금요일에 하지만 그 다음주의 토요일까지 페이 되는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일요일에 다시 선불로 페이해야하는 거구요..

이번 9월 30일이 계약서 상에 계약만료인데요, 이사가고 싶은 집이 미리 구해질 예정이라

계약만료 10일 전에 새 집으로 이사는 하고 열흘간 집을 비운채로 9월 30일까지 렌트비 페이는 할 생각입니다.

계약만료일 3주전에 당연히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해지 노티스 할 거구요.

그럼 9월 26일 토요일까지는 계산이 간단한데, 27일부터 30일까지는 4일간 일일계산해서 페이되야 하는 게 맞죠?

30일 수요일이 계약만료인데도 일주일치 단위로 계산한다고 10월 3일까지 페이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계약종료일이 9월 30일인데 주당 페이로 계산한다고 10월 3일까지 렌트비 받는다면

계약서에 어긋나는 그건 불법인거죠?

당연히 일일계산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왠지 한편으론 불안하네요,,,,

주당 계산이라고 한 주치 다 받아버릴까봐요..


lucozade
계약 날짜에 연연해하지마시고  만료일 앞뒤로 적당한  일요일에 이사 나오면 문제 없네요 .
JJE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새 집으로 이사를 일찍 가버리면
이중 페이 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니깐 이사를 미리 나와 집이 비더라도
30일까지는 페이를 해야할 의무가 있어서 여쭤본거고,,, 그게 일할 계산이 되는 지 궁금했던거에요^^;;
만료일 앞뒤로 적당한 일요일에 이사 나오면 조금 남은 기간 페이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댓글을 달아주신건지;;
댓글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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