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fixed term으로 계약해서
렌트를 들어올때 일요일에 입주해서 계약서 상 일요일부터 start date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일요일에는 은행 이체가 안되니 자칫하다간 렌트비 입금이 안되면 연체가 될 수 있다고
금요일에 이체하는 걸로 하라고 해서 첫 주는 보증금과 함께 입금 했고
그 다음 주 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이체 했는데요.
그럼 렌트비 페이는 금요일에 하지만 그 다음주의 토요일까지 페이 되는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일요일에 다시 선불로 페이해야하는 거구요..
이번 9월 30일이 계약서 상에 계약만료인데요, 이사가고 싶은 집이 미리 구해질 예정이라
계약만료 10일 전에 새 집으로 이사는 하고 열흘간 집을 비운채로 9월 30일까지 렌트비 페이는 할 생각입니다.
계약만료일 3주전에 당연히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해지 노티스 할 거구요.
그럼 9월 26일 토요일까지는 계산이 간단한데, 27일부터 30일까지는 4일간 일일계산해서 페이되야 하는 게 맞죠?
30일 수요일이 계약만료인데도 일주일치 단위로 계산한다고 10월 3일까지 페이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계약종료일이 9월 30일인데 주당 페이로 계산한다고 10월 3일까지 렌트비 받는다면
계약서에 어긋나는 그건 불법인거죠?
당연히 일일계산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왠지 한편으론 불안하네요,,,,
주당 계산이라고 한 주치 다 받아버릴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