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자동적으로 국적이 박탈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싯 점 이후 한국에 출입한 횟수 등에 근거하여 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중국적이 문제되는 것은 외국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하다가 지문이 등록되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출입국 수속을 하다가 노출되는 것인데 뉴질랜드 여권이 없으셨다니 그런 문제는 없을겁니다.
그 점 때문에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시려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