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개인고유부호가 모두 필요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VALUE FOR DUTY가 NZD1000불 이하인 경우는 CLIENT CODE없이 통관 가능합니다.NZD1000불이 넘을 경우 세관에 CLIENT CODE신청을 한후 그 번호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9 444 7897
안녕하세요~
미국,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직구 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쉽투유 입니다 ^^
한국과는 다르게 뉴질랜드는 모든 관세 적용 물건에 개인고유번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 금액이 NZ$1000이 넘는 물품에 한하여 개인고유 통관번호인 Client code가 필요합니다.
쉽투유에서 직구를 진행하시면 Client code 발급 대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혹시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help@ship2u.co.nz 또는 전화 09 254 490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