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는 직원을 해고하는데 어렵네요. 조언을 구합니다.

돈을 훔치는 직원을 해고하는데 어렵네요. 조언을 구합니다.

4 14,558 withkoreapost

안녕하세요? 중간 규모의 모텔을 기존 직원과 같이 인수해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전에 기존 주인이 와서 사이트 매니저가 돈을 훔친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때부터 의심이 나서 주의깊게 장부와 시스템을 검토했더니 자주 현금을 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정산하는데 200불 이상 차이가 나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더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키를 내려놓고 그냥 나가더군요. 퇴사로 여기고 계정을 막고 정직을 2일 뒤에 통보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사서 자기가 부당한 절차로 정직당했다고 메일을 보내네요. 정직 기간에도 급여를 줘야하고, 계약서 상에 도둑질이나 부정직 등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변호사 구해서 정식절차를 밟고 있는데, 돈을 훔친 자료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주고 해당 직원을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나라 고용관행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나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비
뉴질랜드는 계약서 사인후 "해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능아 같은 직원 이나 손버릇? 이 나쁜 직원들 같은경우에도 버벌워닝 리튼워닝 파이날 워닝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후에 비로서 해고 가 가능한데요

보통 저런 사람들 데리고 있어봐야 손해기때문에 호텔이나 중소기업 같은 회사인경우 로스터를 아예 확 줄여버려서 적은시간+ 시간자르기 등으로 말려서 자진퇴사 하는걸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또 법정에서도 뉴질랜드는 희안하게 필링 / 감정에대해 판결이 내려지는게 대부분이라

위에같은 손버릇인경우에 증거확보없이 해고했다간 법정가서도 감성팔이 잘해서 재수없으면 돈도 뜻기고 법정에서도 질수가있습니다


일단 너무 서두신거 같구요

보통 돈이 빈다든가 누군가가 돈을 빼가고있다는게 느껴지시면 매출 조작부터 사장이 자리지키면서 잘 막아야합니다

특정직원이 일하는날만 매출이 적다든가 정산 할때마다 몇십부터 몇백씩 자꾸 빈다든가 하면

서류상 하이라이트 치면서 날짜 매출 시간표등 매치시켜놓고 여기에 사진 동영상 CCTV증거까지 잘, 충분히 확보 이후에
직원한테 이야기 하셨어야했는데

다짜고짜 매출빈다 너 훔치는거 같다 하고 해고시켜켰는데 그 직원이 자기는 완전범죄라고 생각해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온갓 감성팔이 하면 잘못하면 역으로 또당합니다

회사나 가게돈에 손대는 직원이 나쁜놈이지만
자기매출 돈 관리 직원관리 못하는것도 사장잘못도 상당히 크다고생각합니다만...
어느정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소송승리하는것도 힘들고 줄껏도 다줘야하며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면..

기존주인님과 상의해서 전에 사이트매니저 가 돈 훔친것과 경찰기록들부터 매출기록서 등 아마 여러가지를 서류화해서
맞대응을 하셔야합니다 3자입장에선 모르니깐요..
yonq
제가 알기론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건 serious misconduct 이므로 증거만 있으면 warning 없이 그자리에서 해고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withkoreapost
여러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장부관리는 기존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마케팅과 시설 개선에 치중하다가 현금관리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있어 돈을 빼가는 장면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카드 매출 내역과 장부 기록이 달라 고객에게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도 받았구요. 밤에는 현금으로만 받고 장부에 올리지 않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은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CCTV와 장부기록, 손님 증언 등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해당 키위 직원은 모든 협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정직을 당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눈도 꿈적하지 않더군요. 훔치는 행위 등의 serious misconduct는 경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해고하려면 deciplinary investigation process를 거쳐야 한다고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Stand-down은 처음들어보는데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키위직원은 매니저 아파트를 무료로 쓰고 있는데 시간만 계속 끌고 미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해고과정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절도 여부는 경찰이 하겠지요. 조사후 기소하면 제가 해당 직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조사와 배상청구에 대한 말씀이나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JKNZ
드물지않게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돈을 빼 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첫째 입니다. (CCTV 또는 고객의 증언 등 합리적으로 그 종업원이 theft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
두번째는 theft 경우에는 immediate termination 한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그런 경우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위 세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olice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legal process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police에 신고를 해 놓으시고,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theft report 하려고 왔다고 하면 나름 친절하게 절차를 알려줍니다)
나중에라도 그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면 police에 증거와 더불어 신고해 놨다고 어느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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