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 한국부동산 파는방법 알고 싶어요...

뉴질랜드 영주권자 한국부동산 파는방법 알고 싶어요...

5 5,414 JJS

저는 여기에서 약 15년간 거주하고 있읍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이번에 한국 부동산(시골논)을  

팔게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거소신고를 해야되고 인감증명 떼야되고....   경험있으신분의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되겠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름티
qwertyuiop
1. 여기 영사관에서 대리인 위임장발급하여 한국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2. 중도금.. 잔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시되..
3. 잔금일 전에는 한국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대상이되면) 선납합니다..(세무사에게 의뢰함)..
4. 재외국민은 부동산 양도시 발생되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매도용 인감이 발행됩니다..
5. 매도용 인감으로 잔금을 처리하면됩니다..(매수자쪽 법무사에게 서류 주면 됨)..
6.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자금흐름을 확인할수있는 통장을 가지고 관할세무소에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시면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한다음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JJS
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바로 가서 계약서쓰고 계약금 받아 세금내고 다음날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와 한국가서 인감떼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거소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추리
아주 간단합니다.
1.한국에 일처리 해주실분을 선정하시고
2.위임장을 작성후 영사관 확인후 한국보내면 끝입니다.
3.혹시 모르니 인감증명서발행용 위임장도 영사관 확인후 보내 드리세요.
4.논 팔아서 뉴질랜드로 송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임장 만드실 떼 : A4용지 맨위에 위임장 이라고 크게 쓰시고 1.위임자 인적사항 2.피위임자 인적사항.3.위임사항 4.위임의 사유. 이렇케 쓰시고  위임자(본인)는 피 위임자에게 위의 제3의 사항 및 논관련 제반업무 모든사항을 위임 합니다.

저희는 자형께 위임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일처리 하시는 분께 신분증과 인감도장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논 잘파시고 일처리 하시는분께 두툭하게 수고비 드리세요ㅎㅎㅎ 더 궁금하시면 이멜이나 전번 주세요.
수고하세요 ...^^
JJS
컨추리님 저는 위임하는게 아니고 직접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민왔기때문에 인감증명을 어떻게 떼는지
거소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시면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이메일은 
jang2116@hotmail.com  이고요.  전화번호는  410-0017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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