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족모두가 영주권자인데 그 중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있는 바,
만약 자녀가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영주권까지도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여기서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자녀의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취득 후 첫 한국입국인데 가자마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고견기다립니다.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50,543 Posts, Now 536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