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스터디링크 론 관련

임시영주권 스터디링크 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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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몇개월 정도 지난 학생인데

스터디링크에서 학비 대출(allowance가 아닌 loan)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터디링크 홈페이지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거주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주변에서는 1년도 안됬는데 받았다는 말도 있고 해서

확실히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bnorthcote
안녕하십니까? 시민상담소(CAB) 노스코트지부입니다.

예, 문의 내용에 서술하신 바와 같이 영주권자로서 3년 이상 거주 자격을 갖추어야 Studylink가 지급하는 수당(Allowance)이나 융자(Loan)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이었던 것이 상향 조정된 것 입니다.
http://www.studylink.govt.nz/about-studylink/glossary/residency-requirements.html

만약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Studylink 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빈칸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채워서 직접 간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란에 영주권비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http://faqs.studylink.govt.nz/app/ask

끝으로 본 메뉴에서 여러차례 안내드렸던 것이 영주권 용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Resident class visa를 받아 현지에 체류하기 시작하면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됩니다. 많이 혼돈하시는 것이 Resident Visa(RV) 와 Permanent Resident Visa(PRV) 입니다. RV는 영주권자용 국외체류제한조건 입국비자(PRV 신청 직전의 2년 중, 각 1년을 184일 이상 체류 필요)를 뜻하며, PRV는 그런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용 "영구입국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뉴질랜드 영내에 거주하시는 동안은 RV소지자들도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입니다. 참고로 RV 받으신지 2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도 해외 여행이 없는 분들은 PRV를 서둘러 받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Permanent Resident 에 관한 이민자들의 용어적 혼란으로 최근 뉴질랜드 이민성 등에서는 Resident class visa holders 또는 ... reside indefinitely in New Zealand, stay here permanently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떄문입니다.

아래의 이민성의 공지와 같이 유효한 RV와 PRV 소유자는 뉴질랜드 영내에서는 현행법상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누립니다.
http://dol.govt.nz/immigration/knowledgebase/item/3704

(아마도 주변에서의 1년도 안되었다는 것은 RV취득 2년 후 바로 PRV 신청하여 PRV 받으신지 1년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닌가로 예상되며, 아울러 이 경우는 RV취득 후 2년 체류의 2013년 Studylink 규정의 소급적용 사례가 아닐까 추론됩니다).

아무쪼록 각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이 있으므로 최종적인 답변은 반드시 Studylink로 부터 정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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