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송콘텐츠를 유통하는 TV패드의 제조•판매•마케팅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지상파 3사의 미주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미국 연방중부지법(US District Court of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판사 Gary Klausner)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제조사에 손해배상액 6531만 달러(약 784억 3천만원), 미국 유통업체에 140만 달러(약 16억 8천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CV 14-04213-rgk-rz Document250 Filed 09/02/15]
TVPAD의 도메인은 미국에서 압수 했습니다. 현재 DNS을 변경하더라도 추후 다시 연결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VPAD에서 TVPAD 1,2,3에 대한 방송서비스를 2016년1월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한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