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세금 환불관련, 모기지 이자도 클레임 할 수 있나요?

IRD 세금 환불관련, 모기지 이자도 클레임 할 수 있나요?

6 5,809 어디갈까

안녕하세요

혼자서 IRD 사이트 들어가서 세금 환불(?)이라는걸 해볼려고 하는데 처음하는거라 무지 어렵네요;;; 

 

정보 대충 다 입력하고 나니 헷갈리는 부분이...

 

첫번째로, Are you claiming expenses against your income for the year? 에 보니깐 

 

Interest paid on loans which produce taxable income이라는 부분이요. 요거 제가 집을 사면서 100,000불의 모기지가 있고 지난 1년간 매주 $100불씩 이자(원금상환 아닌 순수 이자)로 내고 있다고 했을 때, $100 x 52주 = $5,200을 감면해달라며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두번째로 untaxed income 란에 rent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 

집에 학생 둘을 각 120불/주당 받고 방을 쉐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렌탈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건지요?

여기에 여쭙기 전에 구글해봤더니 대강 한 명당 $254불까지는 The standard-cost method라고 해서 신고 안해도 되는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눔의 영어가 딸려서 정확하질 않네요;;;

 

바쁘시겠지만, 짧은 글이나마 소중한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Ddos
플랫도 rental income에 포함되며 rental income도 taxable income이여서 mortgage interest낸거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기, 물세 등 repairs까지 감면가능한데 전기나 물세 인터넷은 사람수로 나뉘어서 계산하시면되고 mortgage같은거는 floor area occupied이런식으로해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적은금액이라 그냥 다 사람수로 나눠서 대충 계산하셔서 감면받으셔도 될꺼에요 mortgage도 그냥 사람수로 나눠서 예를들어 집주인 2명이 거주하고 플랫메이트가 2명이면 $2,600을 적으시면 될꺼에요.

$254 standard cost method는 private boarders에 해당되는건데 private boarder에 적용되는 exemption은 플랫일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rivate boarder같은경우 밥/빨래 등 케어해주고 돈을 받는경우인데 이건 적용되지 않을거같네요.

공부한지 좀 되서 기억은 안나지만 어느정도는 맞는걸로 알고있고 큰돈이 아니라 조금 틀려도 IRD에서 별로 신경안쓸거에요
Cada
세금환금 받으시려다가, 홈스테이 비즈니스로 간주되어 income에 따른 누적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될듯 합니다.
Ddos
글을 잘 읽고오신지 모르겠지만 홈스테이 비지니스나 private boarder들도 2명이하는 인당 주당 254불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당 $120 받으면 당연히 플랫아닌가요.
zaktoy
저도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도 tax refund 신청할 때(request pts)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Are you claiming expenses against your income for the year?
이것을 클릭하면 되나요?
MANAMAORI
어디갈까
먼저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글 올려놓고, 그 다음날 IRD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인당 $254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 경우는 둘이 합쳐도 $254가 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플랫메이트 2명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설명해 준거 보면 플랫이든 보더든 상관없는 듯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구요. 1명당 얼마를 받는지가 더 관건인듯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대출액 세금환불 관련해서는 렌팅 프로퍼티의 모기지만 해당되고 자기가 사는 집의 모기지에서는 세금 감면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화 녹음도 해 놓았고 저희는 전기, 파워, 수도 다 합쳐서 $120불 받는지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글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들어와보니 역시나 많은 분들이 조언 글 주셨네요.

항상 조언 말씀 주시고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Total 50,539 Posts, Now 519 Page

1 인기 학생수당 이요
날아라멀리멀리 | 조회 4,332 | 2016.04.19
1 인기 잔디깍기
마포 | 조회 3,346 | 2016.04.19
2 인기 차량도둑
조사랑 | 조회 5,428 | 2016.04.19
인기 영어 배울 곳!!!
푸웅 | 조회 3,689 | 2016.04.18
3 인기 자동차 판매할때
웅이 | 조회 8,067 | 2016.04.18
인기 시티 근처 주유소
설렘 | 조회 4,625 | 2016.04.18
인기 세차요
오클렌드댁 | 조회 3,367 | 2016.04.17
3 인기 영주권 받으면
auto | 조회 5,759 | 2016.04.16
4 인기 3g아이폰에 업데이트
chopper | 조회 4,120 | 2016.04.16
4 인기 학생,관광 비자 질문드립니다
스미골룸 | 조회 4,331 | 2016.04.16
5 인기 노트북 수리하는 곳 알고싶어요
daisy0 | 조회 4,981 | 2016.04.15
1 인기 자동차 엔진 오일 지우기
Pauline | 조회 12,353 | 2016.04.14
인기 인도 장례 문화
rlaskatn | 조회 6,488 | 2016.04.14
3 인기 별거중에 영구영주권신청
뿌리릭 | 조회 6,698 | 2016.04.13
1 인기 워크비자
원아 | 조회 3,607 | 2016.04.13
1 인기 RV에서 PRV 신청
파이어 | 조회 3,706 | 2016.04.13
1 인기 한인 성당
Luckyemkim | 조회 3,982 | 2016.04.13
2 인기 와인 반출 개수
여름아부탁해 | 조회 4,485 | 2016.04.13
1 인기 가구 운반 업체?
설렘 | 조회 3,868 | 2016.04.13
2 인기 차량 좀 어떤게 좋을까요..?
sjle | 조회 4,686 | 2016.04.12
6 인기 시민권 자격조건
primeamy | 조회 11,069 | 2016.04.12
4 인기 모토웨이 Tollroad 비용 문의
미노 | 조회 4,364 | 2016.04.12
2 인기 알카리온수 파는곳있나요?
Jmkl | 조회 3,762 | 2016.04.12
인기 소파베드 운반해주실분
더덕무침 | 조회 3,413 | 2016.04.11
2 인기 운전연수 받고 싶습니다
jinafe | 조회 3,966 | 2016.04.11
인기 학생비자중 비지니스 가능한가요?
허빌 | 조회 3,718 | 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