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는 무조건 다 받을수있습니다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시간이 정해지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휴가를 안써도 번돈의 8%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금제외).
어떤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일부로 그러는데 이런말해서 언쟁벌여서 짤릴거같으면 그냥 나중에 다 일하고 나올때쯤에 안준다하면 노동부가면 됩니다. 만약 워크비자를 거기서 받아야될꺼같다면 그냥 언쟁벌인후 짤리면나오시고 헐러데이페이 달라그러고 나오세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시고요. 이런 이유로 짜른것도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의 4주 유급휴가는 원칙상 일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적용하게 되는데, 워홀러와 같이 1년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유급 휴가를 1년의 4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된 총 급여( 세전금액)의 8% 만큼 마지막 급여 받으실 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8% 추가 급여를 받으실 때에도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PAYE 떼고 받습니다. IRD에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들은 급여 신고를 지급된 달의 바로 다음 달 20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분 급여는 7월 20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IRD가 신고 내용을 assess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됩니다. 따라서 6월분 급여는 8월 초 정도 확인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