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홀리데이페이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 6,646 황금의시대
안녕하세요~

워홀러로 파트타임 일을하고 있습니다

2주정도 지났는데 고용계약서는 아직쓰지 않았구요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매주 고정되있는것이 아니라
스케듈로 짜여서 매주 가변적입니다

한주는 18시간
한주믄 20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파트타이머는 홀리데이페이를 못받나요?
근무기간이 1 년이 안되면 못받은건지...

워홀특성상 만으로 1년을 일할 수 없는데...

아무튼 자격이 없는지
혹은 홀리데이페이를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유급휴가를 준다면
일한 시간에 8퍼센트만큼 휴가를 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dos
홀리데이페이는 무조건 다 받을수있습니다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시간이 정해지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휴가를 안써도 번돈의 8%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금제외).

어떤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일부로 그러는데 이런말해서 언쟁벌여서 짤릴거같으면 그냥 나중에 다 일하고 나올때쯤에 안준다하면 노동부가면 됩니다. 만약 워크비자를 거기서 받아야될꺼같다면 그냥 언쟁벌인후 짤리면나오시고 헐러데이페이 달라그러고 나오세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시고요. 이런 이유로 짜른것도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암오클랜더
못받습니다.

왜냐? 한인사장 아래에서 일하시잖아요.

신고하시고 권리 찾으세요
nzjj
골목대장
임주
하루를 일해도 홀리데이는 받을수 있어요 하루일×08입니다.
auck3
안녕하세요. 1년의 4주 유급휴가는 원칙상 일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적용하게 되는데, 워홀러와 같이 1년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유급 휴가를 1년의 4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된 총 급여( 세전금액)의 8% 만큼 마지막 급여 받으실 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8% 추가 급여를 받으실 때에도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PAYE 떼고 받습니다. IRD에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의시대
임금 지급받고 얼마나 있어야 아이알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auck3
고용주들은 급여 신고를 지급된 달의 바로 다음 달 20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분 급여는 7월 20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IRD가 신고 내용을 assess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됩니다. 따라서 6월분 급여는 8월 초 정도 확인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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