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네팔인 친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 멜번에서 부족직업군이었던 쿠커리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쿠커리 2년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취득을 위해 몰려드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호주이민법은 거의 6개월에 한번씩 바뀌어 더이상 쿠커리로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공을 바꿔 IT 등을 공부하며 약 5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다니며 쉐프로 일한 경력이 5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중 비자 만기가 도래되었고, 만기 직전에 워크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브릿징비자 상태에 있습니다. 비자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호주를 떠나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쿠커리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5년의 쉐프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뉴질랜드에서의 쿠커리 코스를 이수하고(학생비자), 잡오퍼를 받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학생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국적이 네팔이라 염려가 되어서요...
고수분들의 귀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