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차사고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3 8,131 Kahaha
제 실수로 상대방 사이드미러를 쳐서 상대방 사이드미러 뒤커버가 떨어져버렸어요.차량은 볼보 웨건 2000년대초반 모델이구요.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지 묻길래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때 보험처리를 할지 결정하겠다 하니 2~3일 후에 비용이 정해지면 연락을 주겠다하는데...사이드미로 교체는 비용이 많이나오나요? 이런경우 제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부담하는게 좋을까요? 제 보험 액세스는 300불로 알고있구요..
차사고가 처음이라..많이 우울하네요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왔다갔다
액세스피는 보험으로 자기차를 수리할때 내는걸로 압니다. 고로 상대방 차를 고쳐줄땐 안내는걸로 압니다.
Kahaha
아 그런가요? 그럼 제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는게 좋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Bot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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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ha
보타니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처음 사고이다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맘편하겠네요..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zamuka
보험 엑세스가 300정도 되면 그냥 진행하시되 그 이상이시라면 수리견적을 받으실때 까지 클레임을 미루시는걸 추천합니다 미러 가는데 300정도 듭니다. 유리가 멀쩡하고 커버만 떨어져 나간거면 가격이 또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엑세스는 풀커버 경우 본인 잘못으로 본인차와 남차 수리할때 내는 기본 부담금입니다.  남의 잘못일경우에만 엑세스를 안내는 것이구요 만약 뺑소니거나 누가그런지 모른다 햇을때도 본인차 수리시 엑세스를 내셔야합니다
Kahah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제차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번사고로 수리는 필요없을것 같구요.상대방 차만 데미지가 가서..일단은 그럼 견적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하는게 좋겠지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웰리우드
일반적으로는 풀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대방 차 수리만 할 경우 엑세스는 없습니다. 만약 3자 보험이라면 엑세스를 내셔야 합니다. 약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보험 회사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되는지 대략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됐으면 합니다.
Kahaha
웰리우드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일단은 견적이 나오는대로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혼자 맘 졸이고 우울해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주말 보내세요~다시한번 감사합니다~~~~
zamuka
풀보험이나 삼자보험이나 상관없이 본인의 실수일 경우 어느 차를 고치던 수리비용이 엑세스비용 이상이면 엑세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는 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면 되는겁니다. 엑세스를 내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의 잘못일 때뿐입니다.
웰리우드
Zamuka님,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풀 보험의 경우 protection only로 처리 하시면 excess는 면제 됩니다. 제가 일했던 보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구요. 하지만 말씀 드린대로 보험 회사간 약관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외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Kahaha님 직접 본인의 보험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zamuka
@웰리우드, 베로 프로텍션 또는 AMI, 트레이드미 등 $0 엑세스 옵션이 있는 보험회사만 본인이던 남의차던 수리시 엑세스 낼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그렇다고 하신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은것같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State, AA, Asb, Tower 만 봐도 본인과실일 경우 누구것을 고치던 엑세스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MI도 $0 엑세스를 새고객에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개념이 기본부담금을 내고 내 차와 상대방차나 건물 등 legal liability 를 커버하는 것인데 풀커버에서 상대방것만 고친다는것도 대중적이진 않은것 같네요. 말씀대로 정확한건 카하하님의 보험정책을 봐야알겠지요
웰리우드
자동차 보험 일반 Policy 상에서 이 같은 경우의 엑세스 면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Schedule에 예외 규정으로 Liability Excess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 드리지만 Private Vehicle 풀보험시 상대방 자동차만 수리하는 경우의 Excess Waive는 보험회사의 테크니컬한 처리 절차일 뿐입니다. 고객은 알지 못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보험 회사간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속해있는 보험회사끼리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 수리비를 속된말로 ‘퉁’ 칩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Excess는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이 리스트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엑세스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rotection only 클레임만 했는데 협약 하에 ‘퉁’치게 되는 경우가 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이때 고객으로부터 엑세스를 받게되면 보험회사는 오히려 이 클레임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엑세세를 받지 못하고 면제해 주는 겁니다. 즉, 같은 보험 회사의 같은 케이스라도 이 협약이 안된 보험회사(혹은 상대방이 삼자보험 뿐이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와 연관된 클레임이라면 고객에게 Excess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상 엑세스를 청구해야 하지만 대부분 큰 보험회사는 일관성을 주기위해 매니저 재량껏 웬만하면 고객의 엑세스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본인 보험회사가 이 협약에 가입된 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 예외 없이 엑세스를 내야 할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본인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확인해봐야먄 엑세스 면제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Kahaha
zamuka님 웰리우드님. 두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제 제보험사에 전화는 했는데 등록인이 제신랑 이름으로 되있어서 저와는 이야기를 못했네요.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이 오면 자세히 물어보려구요. 상대보험사에서 온 연락으로는 $688.56 이 든다고 하서 그냥 엑세스 300내고 보험 처리를 하려구요. 웰리우드님 말씀처럼 엑세스 면제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긴 할텐데..님말씀대로라면 면제를 해줄지....결국 보험사도 장사꾼들이니 손해를 볼리없겠죠. 해결되면 어떻게 되었는지 정보 남길께요~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모두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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