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를 하려 하는데,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예전과(한 15년전) 달리 6개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벌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벌금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벌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1.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한국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국적상실신고한 경우.
2. 뉴질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3. 뉴질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다녀왔을 경우,
저는 이 중 (2)번에 해당하긴 합니다. 한국에서의 신분증이 필요해서(은행거래땜에) 발급은 받았는데, 한국방문시 항상 뉴질여권만 사용했습니다.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