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가하다는 국민연금에 대해.....

환급불가하다는 국민연금에 대해.....

25 8,748 nabi82

안녕하세요

12월에 귀국예정이라,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뉴질랜드시민권자의 경우 국가간 상호조약이 맺어지지 않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일시불 환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늙어서 받을수는 있냐고 했더니 10년이 조금 채워지지 않아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뜯어가려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못받게 생겼네요

뉴질서 일하는 한국인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네요.

이건 말이 안되는게 뉴질 수퍼는 의무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나라가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외국인한테는 적용도 안되는 부분이고요 

두나라가 시스템이 같지가 않은데 뭐가 같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애초에 강제로 떼가는것도 이상한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국가간 조약이란 서로 국가에 와서 근로하는 사람수가 꽤 돼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맺는다는 건가요?

제가 이런걸 물었더니 답을 안하고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 돈은 정녕 그냥 포기해야 하는 돈인가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만약 뉴질에 돌아가서도

의료보험비를 납부를 하면 65세에 의료보험혜택을 한국에 갔을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같은경험하신분들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pinkparrotjin
기사참고해보세요~
2016년 가 체결해서 국회인준하고 뭐하고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8161200014

내년부터 적용하는것 확인하시려면
https://www.workandincome.govt.nz/pensions/travelling-or-moving/social-security-agreements/index.html
여기가시면 중간쯤에 아래내용 나와있습니다

"New Zealand and South Korea have also signed a social security agreement. This will take effect in 2021."
nabi82
반대의 경우는 그러면 한국의 근무기간을 뉴질의 거주기간에 합산해 줄 건지..
혹은 뉴질돌아가서 10년이 채워지면 그때 돈을 줄건지..
거주기간은 어차피 지금 돌아가도 채워질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받고 떠날수 있는지 혹은 후자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공단직원이 안된다는 것을 보니 뭔가 긍정적인 느낌은 안드네요. 혹은 이내용을 모르는지도..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
  winz 사이트가 자꾸 뜨다 말아서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abi82
현재 뉴질랜드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체류자격 요건만 해당이 됩니다.

즉 체류자격이 E-8, E-9,H,-2 였을때 납부했던 보험료만 영구출국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 공단의 네이버 답변 ---

못받나봅니다. ㅜㅜ 이게 올해달린 답변이거든요.
그럼 저 위의 얘기는 모지.....그냥 한국인만 이득보는 원웨이 베네핏인가봐요
loso
혹시 아시는분 정확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저는 이번달 영주권 신청 해서 영주권 나오면 한국에 10년 안된 국민 연금 받으려 하는데 이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제외 거주 등록. 한국 세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 연금 일시불 받을수 있다 알고 있거든요???
nabi82
영주권자는 한국인이니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뉴질거주기간도 합산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 반대가 안되는 것으로
보일 뿐
Uram06
국가간 협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환급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국가만 가능합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일한 한국인이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일한 뉴질랜드인도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연금환급을 안해주는데, 한국에서 뉴질랜드인에게 연금을 환급해 줄리가 없지요.
뉴질랜드는 세금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에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외국인들도 세금은 다 내구요.
한국은 세금과 국민연금으로 세분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려면 한국에서 10년 근무를 채우시고 65세가 되서 연금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한국과 뉴질랜드의 상호보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근로기간이 뉴질랜드 거주기간에 합산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돈인데, 안타깝지만 반환일시금은 포기하시고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기를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nabi82
네 그런데 내년에 협정이 발효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라도 청구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부분을 공단에 질문했는데, 답이오면 이곳에도 올리겠습니다.
hnsp
아셔야되실께 국민연금은 제 개인돈으로 낸 키위세이버와 같은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있고 비가입자가 존재하는거죠..뉴질에서 주는 연금과 같은 개념은 한국의 노령연금입니다!! 왜 내돈내고 가입한 한국의 국민연금과 뉴질의 기본연금과 같은걸로 보시는지..아마 명칭때문인것같은데..내부를 뜯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금 받으시려면 영주권 받고 오년이내 해외거주신청서를 내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65세 이후로 연금으로 받을수있고..납입기간이 10년이내이면 65세에 일시금으로 받을수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abi82
네 그런데 저는 뉴질시민이라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키위세이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님말대로 방식은 그둘이 비슷하지만
뉴질의  superannuation이 맞아요. 적어도 뉴질이 수퍼를 줄때 고려하는 비교대상은 그렇습니다.
뉴질 수퍼를 신청할때,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았는지를 묻고,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해서
받은게 있으면 그만큼 깎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nzstar
저도 13년전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한국서 5년간 일하고 돌아오면서 위와같은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네요
그동안 하나도 변한건 없군요..저는 기부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잊어먹었습니다
뉴질랜드만세
저도 5년전에 5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납부한 국민연금 1500만원 정도를 위와 같은 이유로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 직원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10년치 납부하고 65세 부터 연금으로 받든지 아님 그냥 4대 보험(의료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국민 연금)은 강제 가입 및 납부이므로 세금 좀 많이 냈다고 생각하라더군요. 솔직히 국민 연금은 연금이지 왜 4대 보험에 포함인지 아직도 이해는 잘 안갑니다. ㅎㅎ
nabi82
10년치 납부하고 65부터 받음 대신 뉴질 연금이 깎이겠죠 ㅋㅋ
전 포기하렵니다
찬찬찬
일시불로 환급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도 몇몇이 환급 받았구요
아쉽게도 전 시기를 놓쳐서 65세 이후에
와서 환급해 가랍니다 ㅜ.ㅜ
뉴질랜드만세
그러면 65세 이후에 일시불로 소급 적용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JL101116
일시불로 환급 받은 기간이 있어서 받은게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 받은거 같은데요~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일할때 냈던 국민연금을 여기 살면서 생각나서 신청해가지고 몇가지 서류 제출후 별 어려운 프로세싱없이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러나 제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한 10년간 일했을때 냈던 연금을 한,뉴 협정상 서로 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못받았어요 ㅜㅜ 그래서 저는 답글중에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글이 사실이되길 기대하네요~~ 넘 아까운거 같아요 못돌려 받는다면요 ㅜㅜ
뉴질랜드만세
상호 협정이 2021년에 체결이 되어 발효된다면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소급 적용해서 일시반환 가능한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그 점을 문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구요.
stargolf
저는 2013년에 한국와서 회사들어가 4대보험 신청했다가, (그당시 제가 5년 계획하고 들어왔기때문에) 어디서 연금 반환 안해준다는소리듣고, 공단에 연락해서 물어보니,10년을 채우고 65세부터 월별로 받던지 일시불로 받던지 하라하더군요. 10년전에 돌아가면 반환안된다고하면서 제가 원금은 돌려줘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 법이 그렇다고해서 그사람한테 화낼이유가 없어서,그럼 어덯게하냐고하니, 외국인은 연금 안해도된다고 대신 의료보험은 개인이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야한다고해서 4대보험해지하고 그냥 의료보험만 개인의료보험으로 들었어요.근데 이렇게 오래있을거였으면 그냥 그때 가입할걸 ㅠㅠ이제 2년만 더있으면 10년인데 ㅠㅠ 참, 글올리신분이요. 4대보험으로 가입하셨으면 회사 그만두시면 4대보험 끝입니다. 연금도 10년안됐으면 긑이구요. 의료보험도 당장 이번달에 이체안돼면 다음달부터 혜택없어요. 근데 한국인이면 다릅니다. 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금액이 낮아지고 유예기간도있고 어떻게든 유지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암튼 제생각에는 연금 은 아까우니 10년채우는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개인연금으로 연계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좋기는한데요. 공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nabi82
그럼 첨부터 제가 국민연금(4대보험)의 경우 납부가 선택사항이었던 건가요? ;;; 그때 직장에 물어보니 내야된다고
했는데 분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10년채울 맘은 조금도 없네요. 걍 잊어버려야겠어요
iciwjahc
저도 올해 8.5년 일해서 낸 국민연금 4000만원 못돌려받고 왔습니다. 현 제도로는 60 전까지 나머지 1.5년 일해서 10년을 채우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매달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60세 전에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이마저도 아예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공단과 상담 시 뉴질랜드 시민권은 일시불로 받는건 아예 해당이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너무 열받았지만 우선 협정 맺어지는거 보고 아니면 나중에 50넘어 좀 심심하다 싶음 한국 가서 2년이라도 살아야 할듯요~ 4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눈뜨고 못돌려받기 아깝습니다ㅠㅠ
michael813
2013년 여기 올때 국민연금 법정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고 왔는데 이제는 안되나보군요. 모이니까 목돈이던데...
파란하늘과구름
원래 한국계 해외시민권자는, 그냥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이 아니더라도, 인류보편적 가치에 비추어보아서도 동포에게 외국인 취급을 하는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볼수있습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과 친지의 대대로 그조상의 뿌리가 있는 같은 이드닉으로 이루어진 오리지널국가에서 국적을 상실시키는것은, 사실 한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어났을때부터 주어지는 한 개인의 정체성의 근간인 가족친지 및 조상과의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상실정리해버리고 그 개인을 외국인으로 만들고 외국인 취급을 한다는것은 사실상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처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에서 그러한 개인과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할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점을 한국정부나 관련기관에 어필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글쓴분과 같이 동포인데도 모국에서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과 처우를 받거나 위와같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일이 적어저야 할것 같습니다
nz01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일시반환금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http://naver.me/5TXDmfWR

1.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만60세 지나서 일시반환금을 받을 지 아니면 임의로 10년 기간을 채워서 65세 이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법
2. 가입기간이 10년 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 매달 수급
깐돌
이런건 소송감입니다 뜯어갈땐 은근슬쩍, 반환은 오리발, 전세계 교민회에서 공동청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문제도 한국에서 이민 오기전 오래 거주 보유한 조그만 집 한채를 이제 나이 들어 팔려니 양도세 감면 면제 혜택을 못받아 팔지도 못한다는 어느 노인분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외교민을 무슨 죄인취급 하는게 어이상실입니다. 썰에는 예전 홍준표씨가 이런 불합리 법을 상정했다네요..
nabi82
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해외에 나와 오래살면 세금면제혜택을 못받으니 정말 폭탄수준의 세금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이뿐아니라....한국은 불합리적이고 납득이 안가는 제도 투성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면 change for the better가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이런데 못살겠네요 ㅠ
엘리스성
우선 저도 112회인가 납입을 한채로(직장가입) 뉴질랜드에 넘어왔습니다. 알아보신 것 처럼 10년 즉 120회 납입을 해야지만 추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하여 남은 8회는 최소 금액으로 상태를 변경하여(납입액은89770) 계좌이체로  납입을 하고 지금은 일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10년을 마저 다 불입 하시고 납입 중단을 해 놓으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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