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귀국예정이라,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뉴질랜드시민권자의 경우 국가간 상호조약이 맺어지지 않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일시불 환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늙어서 받을수는 있냐고 했더니 10년이 조금 채워지지 않아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뜯어가려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못받게 생겼네요
뉴질서 일하는 한국인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네요.
이건 말이 안되는게 뉴질 수퍼는 의무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나라가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외국인한테는 적용도 안되는 부분이고요
두나라가 시스템이 같지가 않은데 뭐가 같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애초에 강제로 떼가는것도 이상한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국가간 조약이란 서로 국가에 와서 근로하는 사람수가 꽤 돼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맺는다는 건가요?
제가 이런걸 물었더니 답을 안하고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 돈은 정녕 그냥 포기해야 하는 돈인가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만약 뉴질에 돌아가서도
의료보험비를 납부를 하면 65세에 의료보험혜택을 한국에 갔을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같은경험하신분들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