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웃의 나무가 너무나 커서 조망을 많이 가립니다.
흔히 본인집 담을 넘은 가지는 자르면 된다고 하는데, 뭐 1-200 불 정도에
자를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1500 불이드면 문제가 간단치 않은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모든비용을 나혼자지게 되는지요( 현제
그 이웃은 모든 비용을 요구 중입니다)
사실 담장의 수리 등은 반반 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나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모두 책임
져야 하지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문제가 ( 비용이 아주 큰 케이스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정에서
정식 재판으로 다루어 젔을 것으로 생각이되어, 혹시 판례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다른 이웃은 그 나무로 인하여, 햇빛의 ( 나무의 남쪽에 위치한 집입니다)
상당 부분이 가려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조권의
문제로써, 당연히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건강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조권 때문에 옆집과의 거리도 건축법에서 제한하니까요.
물론 나무는 귀중한 존재이지요. 그 이웃의 말처럼 새도 깃들어야하고요.
그러나 이건 일반 주택가이고, 주택가의 나무는 무한정 커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