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호주와 아무 관련없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입국과 동시에 SCV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으로 아무제약없이 평생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질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 50세이후 5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일정기간후 호주 Centrelink에 노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통신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 뉴질랜드 시민권자중에서 호주로 이주계획이 있으신 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뉴질국적자로 직업을 가지고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님,
이멜 남기시면 연락드릴게요.
전 이민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원하시면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국적자로서 호주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호주 Centrelink는 뉴질랜드의 Work and Income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뉴질랜드국적자에게 호주와 호주인들은 생각외로 융통성을 많이 베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키위들이 많아서 늘 반갑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