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잡, 불법인가요?

캐쉬잡, 불법인가요?

8 13,956 tokii

안녕하세요,

 

캐쉬잡이 불법인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 잔디깍기가 있는 집이있는데 부업으로 잔디깍기를 하고싶어 주변 집들 잔디를 깍아주고 캐쉬를 받는경우

 

2: 방문 맛사지를 해주고 샵보다 저렴하게 캐쉬를 받는경우

 

3: 본업이 프로그래머가 부업으로 개인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회사보다 아주 저렴하게 캐쉬를 받는경우

 

4: 핸디맨이 간단한 집수리를 하고 캐쉬를 받는경우  

 

5: 집에 제봉틀이 있어 간단한 수선이나 커튼 등등을 만들고 캐쉬를 받을경우  

 

6: 개인 과외로 캐쉬를 받을경우  

 

7: 통역/번역으로 캐쉬를 받을경우  

 

등등 입니다.  

 

모든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안고 본인이 장비와 기술이 있기에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본업이 따로 있으신분이 부업으로 소액?거리로 캐쉬를 받는 경우입니다. (문론 3&4번 같은경우는 소액과 거리가 멀겠죠) 

 

캐쉬잡 홍보 방법은 패북이나 여기 코포같은 열린 웹사이트에 광고를 했다고 봤을때 이것이 법에 적용되니요?

 

1, 3, 6, 7번은 제가 아는사람들이 하고있고 2, 4, 5번은 제가 실제로 이용하며 만족했던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투잡이 일반화되있고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열심히 산다고 칭찬받지만 뉴질랜드는 법이 좀.... 가끔 이해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걸론 모든 캐쉬잡은 불법이고 캐쉬 받은사람 뿐만 아니고 준 사람까지 불법에 동조?하는거라 얼핏 알고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kii
뿜뿜님 답변감사합니다.
Payment method로 캐쉬를 의미한게 아니고 소득신고를 안한다는 의미에서 캐쉬잡이라 질문하였습니다. 강요하는건 전혀없고 win win으로 서로 이득이 되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용하고 모 그런 거죠. 미국 티비보면 학생들 현금 세차하는거나 옆집 학생한테 잔디깍아주면10불줄께, 모 그런거 본기억이 나는데, 말씀들어보면 그것도 소득신고가 없으니 불법이네요... 세금내는 본직업이 있지만 부업으로 캐쉬잡을좀해보려 했는데 불법이라니 처벌받을까봐 생각을 접어야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볼라구 했더니만..... 쫌 씁쓸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맞은것처럼
몽당연필
년수입이 14,000불 미만일 경우 10.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수당을 캐쉬로 받는게 불법이 아니고, 세금신고를 안하는게 불법이죠.


부업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짧게 보면 금전적인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세금을 내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지요.
반면에 세금신고를 안하고 계속 하면 실력이 올라가도 몸값은 그대로일 수 밖에 없겠고요.
tokii
총맞은것처럼님 몽당연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목돈벌자는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능력/기술로 세켄잡의 의미로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홍보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생길텐데 홍보로 코포나 패북같은데 올려서 알리는것은 불법인가요? 앞에 뿜뿜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은 불법인데 별 신경?안쓰는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몽당연필님, 만약 용돈벌이가 한 1년에 2만불이 되었다 가정했을때 세금을 내고싶을경우 혹시 모 사업자등록인가요? 여튼 모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세금 내는게 가능한거아닌가요? 풀타임 세금내는 직업이 있는사람일경우 세커잡에대한 세금을 내고싶을경우 그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많이드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애긔
tokii
흠.... 그런가요? 사업자 등록증있는 분이 세금신고 안하는건 좀 그렇지만 세컨잡 수입은 제가보기엔 왠만한 벌이가 되지 안았을경우 일부러 세금신고 할려고 노력하는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남들 쉬고놀시간에 열심히 일해 돈 더버니깐 배가 아프셨나봐요.... 그냥 신고하지말고 배아프면 쉬지말고 놀지말고 세켄잡 뛰시는 분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한국사람들끼리 외그러는지...... 그냥 더 씁쓸해 집니다..... 애긔님 답변 감사들립니다. 조심들 하셔야겠네요....
만두나라
저도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키위엑게 영어과외를 할 경우 캐쉬로 지급하나 그분이 세금신고 안할것 같은데 이것도 공조? 인가요? 궁금하네요
tokii
저도 옛날에 키위한테 과외 받으적있어요 문론 일반인 알바로하는거라 당연 사업자등록증없고 애프포스 기계없죠. 지불은 캐쉬. 그런데 이분 친구분들도 영어과외 받고싶어하는학생 구하고 있었습니다. 키위들에겐 짭짤한 힘들지도 안은 꿈의 세켄잡죠.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들어 키위가 키위 수학과외를 할경우 캐쉬로 지불은 하겠지만 돈번 키위는 세금신고 하나요? 예를들어 내니, 동물 산책시켜주는 알바등등은 키위들도 많이 하는거 같은데.... 슈퍼마켓 커뮤니티 보드에 보세요, 그런 캐쉬잡 광고 자주 보입니다. 법대로 라면 불법이죠? 그런데 상관 별로안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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