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요리사 워크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고용주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 예정에 있는데, 법인명 또한 새로이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운 가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워크비자 voc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고용주 이름, 요리사 포지션과 가게 위치(동일한 주)는 변경이 없지만,
새로운 가게이름(법인명)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voc를 해야하는 건지 조언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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