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 20세 이후에 10년을 살아야 하고, 그 중 5년은 50세 이후에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의 기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동안의 기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2007년 8월부터 거주해서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은 지는 8년되었다면, 올해부터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 뒤부터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귀하신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