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본드비

7 4,488 유니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져?
시티 작은 투베드 아파트 본드비중
1. Under sink leaking in the kitchen, plumber fee $120.75
    The cabinet edge is a bit water damage, cost $100 to repair
2. Few stains on the carpet ( carpet nearby the kitchen and at the corner of room 1 ) ; stain on the sofa seat ( been removed by carpet shampoo company ) ; carpet shampoo $172.50
3. Few stains on the mattress, mattress protector and the bed sheet; we will charge you the mattress protector $ 75 and the bed sheet $ 50
4. General Cleaning $ 230 ( the whole apartment not been clean and the vacuum cleaner bin is full of dirt and dust and not been clean )
이렇게 다 합쳐서 748불을 본드비에서 제하고 준대요.
원래 그런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20세 미만의 렌트 처음해보는  어린 학생이라 만만히 보는 건가요.
andrew1
원래 그런겁니다. 그러라고 본드비 있는거에요.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담엔 렌트집 깨끗이 쓰면 됩니다.
오소리
아무리 그래도 싱크리킹 부분은 주인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캐비넷부분도 그렇다면 그것도 주인이..
captive
누가봐도 방과 살림을 험하게 쓰셨나요? 차감된 액수도 적지 않지만 지적받은 부분(예. 싱크대 누수, 캐비넷 영향, 카펫 얼룩)에 다소 과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입주시 기존에 있던 확실한 손상, 얼룩과 구멍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는지요? 이것이 무척 중요한 사전/사후 비교 증거로 작용합니다.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repairs-and-damages/#id_386379-what-the-tenants-not-responsible-for
위의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른바 인적 사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마모, 흔적들과 자연 재헤에 의한 손상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의 예. the gradual deterioration of things, normal fair wear and tear to the property, natural disaster). 즉 세입자 책임은 고의적인, 부주의한 손상과 훼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님께서 조목조목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여 차감 규모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뚜렷한 증거(비교)와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해야 합니다-상기 법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 Examples of what is usually considered fair wear and tear are:
flooring getting worn/taps and washers in the kitchen, bathroom or laundry wearing out or leaking
> Examples of what is NOT normally considered fair wear and tear are:
burn marks or drink stains on the carpet/drawing on wallpaper
icecool
글만 봐서는 이전 상황을 잘모르겠지만...
1. 씽크 밑부분 새는것은 사용자가 특별히 손상을 가하지 않았고 일반적이 사용중 문제라면 주인이 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물이 샌다면 바로 주인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만일 이 시간이 길어서 새는 물로 케비냇이 손상됬다면 수리비는 청구할수있지 않나 합니다. 보통 주방 씽크대 가구는 PB/MDF 재질로 만들어지고 특히 에지부분이 절단된 상태 그대로( 별도의 에지띠같은걸로 덧대지지않았다면) 인 상태라면 물기에 쉽게 불어서 손상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사용자가 주인한테 늦게 알렸다고만 하긴 어렵죠. 주인도 중간중간 메인터런스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2 & 3.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용으로 발생할수 있는 정도인지 그리고 입주할때는 없었던건지 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 반드시 청소를 깨끗이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가 안된상태라서 주인이 청소회사를 통해 했다면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좀 비싸게했을것 같습니다.
nzzkorean
본인이 잘 생각 해보고 부당하다 생각되면 Tenancy Tribunal 에 접수하세요..
https://www.tenancy.govt.nz/disputes/tribunal/ 가면 왠만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영이네
양쪽의 사인이 있어야 주인도 돈을 받을수 있는것이니 사인 해주지 말고 다시 얘기해보고..안되면 tribunal 가서 중재하세요
허니버터칩
본인이 잘 아실겁니다. 억울한건지 아니면 집을 정말 더럽게 사용했는지.
억울하게 청구된 것 같다면 tribunal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다소 객관적인 중재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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