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4,409
08/12/2017. 22:00 mrflora (202.♡.88.82)
기타
에어뉴질랜드의 비행기를 예약하고 , (오사카 들려 인천으로 가는
12월8일 10시25분 비행)
12월7일 캔슬 메세지 받고 전화로 재부킹 (12월 8일 10시 5분 대한항공 직항 대체항공편)e-ticket
12월8일 오전 8시 공항가서 항공 수석중 다시 캔슬되었고 안내 받고 숙박권 줘서 호텔에 묵는 중(버스로 15분 이동 근처 편의 시설 별로 안좋음. Naumi hotel-리모델링 중이라 좀 어수선하고 환기 안시키면 머리 아픔)
12월 8일 오후3시경 호텔 객실로 에어뉴질랜드 메니져 전화와서 12월 9일 대한항공 10시 5분 비행기 재부킹 e-ticket email 로 보내줌. 얼마후 에어뉴질 메니저가 쵸코렛 (파큰에서 3불정도 ) 전해 주고 감
참고로 저만이 아니라 그비행기타고 한국 가려던 70명정도가 같은 상황임
이상이 현재까지 일어난 비행기딜레이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예정보다 20시간 늦어진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경험있으신 분 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번 에어뉴질랜드(NZ) 787 Dreamliner 기종의 운항 차질로 인한 보상은 다소 복잡할 것 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NZ측의 과실 사고, 정비 불량 등이 아닌 787기종 엔진 공급사인 영국 Rolls-Royes사 엔진의 결함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동일 기종 일본 ANA의 운항 중단과 같은 경우). 따라서 항공사 측에서는 통상의 항공기 지연에 해당하는 타 항공사 탑승, 대체 항공편 제공과 책정된 보상 한도내에 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안전 운항을 위한 합당한 조치였다, 3rd party측의 문제로 인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상황이었다라고 방어할 수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주장이기도 합니다--기존 항공사들의 사례를 볼 때.
NZ측도 대규모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엔진 제작사에 고객 지급분의 구상권 청구와 함께 자사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신의 손해를 먼저 메꿀 것인지, 고객 분을 우선 지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시비 또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고객 측에서는 모든 직간접 손해의 증거, 근거와 증인을 하나 하나 확보한 후에 (항공사측의 보상이 불충분했을 경우) 제작사측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겪은 여러 불편에 대해서는 고객으로서 항공사 측에 대체제로 요구 가능한 "본연적" 서비스는 많습니다. 이는 구글을 통해 타 항공사의 경우를 잘 검색하면 힌트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