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부모님 건강 문제로 장기 한국 방문전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팔고,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다고 확인했었는데
이후에 건물주가 건물관련해서 140불 정도의 어떤 비용을 청구 했었나 봅니다.
그 연락을 받지못해 현재 베이콥에 넘겨져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신용불량 까지 간다면
신규로 하는 계약같은것이 불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이나 급여에 지장이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뭐 집렌트 같은거에 불편한일이 생기지는 않는건지,
그리고 몇년동안 본인이름으로 뭘 할수 없고 돈을 갚는 방법 밖에는 타협안이 없다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면서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급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