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로 텔렌트비자 신청 할 때

요리사로 텔렌트비자 신청 할 때

5 3,224 살진

텔렌드비자로 알려져 있는 wtr비자를 신청 할 경우
요리사는 경력 5년에 그중에 2년 정도는 cdp 경력, 그리고 연봉이 4만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큰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선 cdp 직책으로 4만5천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카페인 경우는 4만5천 받기 좀 힘든데.

제 질문은,  

처음 cdp로 시작 할 때 부터 연봉이 계속해서 4만 5천을 유지 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 연봉이 4만 5천 안되지만 cdp경력 1-2년정도 지나 계속 cdp로 일하다가 2년정도 경력이 되어 wtr 비자를 시청 할 쯤에 cdp로 4만 5천 연봉이 되면 되는 건간요,


요약하면, 직책은 cdp인데 연봉이 좀 낮다가 wtr비지 신청시 연봉이 4만 5천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cdp 처음 시작 할 때 부터 4만 5천을 받은 상태가 2년간 지속 된 경우에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nzsnow
살진
그렇군요, 5년 동안 4만 5천이 안되더라고 비자 신청시 4만 5천이면 되는 군요. 이민성 싸이트에 5년 중 2년이상 cdp 경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해드는 힘들것 같고 cdp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진
nzsnow
davefisher
Hi there,

This is a confusing area of Immigration policy. The confusion i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Work to Residence", and "Residence from Work". Work to Residence is a temporary visa for 30 months. For the temporary visa you do not need the $45k salary. After 24 months you can apply for Residence from Work. At that time you need the $45k salary.

Currently, I have 2 Korean clients who are in exactly this situation. It is very common to apply for WTR without the $45k salary.

As usual, I recommend that you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or Lawyer for your application.

David Fisher, LLB
dvaid@cisnz.co.nz
027498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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