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사직 후 체류기간

워크비자 사직 후 체류기간

3 4,069 영어만

워크비자로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할 경우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이민성에 통보해서

이민성으로부터 정해진 날짜안에 출국하라는

메일이 오는지,

 

또는 가게에서 워크비자 근로자가 사직 한 내용을

이민성에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둘리둘리
제가 이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선 사직서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고용주와 트러블이 있었다면. 신경쓰셔야합니다
통상  악의적인 고용주의 경우 이미 이민성에 사직했다는 레터를 보냈다고 봐야합니다.
이민성에서는 레터를 접수하면 본인에게 몇개월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잡던지 아니면
못잡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경우도 있고 그냥 접수만하고 방치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미 몇년의 비자를 받은기간에 대해서는 안나가도 불법이 아니지만 영주권 심사시
무조건기각이지요. 해서 아마도 3개월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이민성에 이런이런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는 레터를 반드시 보내면 끝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먼저 이민성에 이런서유로 퇴사를 했는데 가능한 빨리 스폰서를 찾겠다는 내용의
레터를 보내면 정확히 답장이 옵니다. 새로 언제까지 스폰서 찾으라고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이민전문 변호사 법무사 많습니다.
혹시 악덕 고용주의 경우 퇴사 사유가 피고용주가 이런이런 문제가 많아 해고했다고해도 신경쓰지머세요
이민성에선 단지  합법적으로 근무하는지만 체크합니다. 꼭 영주권 받으세요
영어만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키위아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된 것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합니다. 가게에서 이민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최소한 visitor visa를 신청하며 상황설명을 해야합니다.

Total 50,535 Posts, Now 417 Page

3 인기 이승철 콘서트
Jamie78 | 조회 3,792 | 2018.02.22
인기 아기 카시트 아답터 구합니다
조제 | 조회 2,181 | 2018.02.21
1 인기 힛펌프 설치문의
콩쥐 | 조회 2,776 | 2018.02.21
8 인기 카오디오 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ssue | 조회 3,410 | 2018.02.21
인기 말린 홍합
Seuem | 조회 2,582 | 2018.02.21
7 인기 ymca 문의
sam맘 | 조회 3,069 | 2018.02.21
4 인기 Jury Service의 순서에 대해 알고싶습…
oneajh | 조회 2,756 | 2018.02.20
3 인기 케잌 만들어주는곳
srsky05 | 조회 2,730 | 2018.02.20
1 인기 잔듸흙 파는곳
활력소 | 조회 3,124 | 2018.02.20
14 인기 소액재판
bayman | 조회 4,167 | 2018.02.20
1 인기 중국어선생님
꺄아하핫 | 조회 2,147 | 2018.02.20
2 인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환급
bbieroo | 조회 6,625 | 2018.02.20
6 인기 이것이 무슨 벌레인가요?
pfhim | 조회 10,799 | 2018.02.20
인기 브라운스 베이 가게 가격
AndrewK | 조회 2,588 | 2018.02.20
인기 접이식 탁구대 기증하실 분 계세요?
달보고 | 조회 2,055 | 2018.02.20
10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keepcalm | 조회 665 | 2018.02.20
6 인기 방충망 하고 싶어요.
팜츄리 | 조회 3,375 | 2018.02.20
인기 점빼는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almengi | 조회 2,368 | 2018.02.19
5 인기 수지침 서암뜸 구하고싶어요.
워리어 | 조회 2,357 | 2018.02.19
인기 고등학교 졸업 한국 대학
뿌쭈뀨 | 조회 3,074 | 2018.02.18
6 인기 블라인드와 방충망
설악산 | 조회 3,564 | 2018.02.18
7 인기 Nissan tiida 어떤가요 ?
Canvas71 | 조회 6,838 | 2018.02.17
4 인기 2018/19 Milford Track Hut…
icecool | 조회 2,926 | 2018.02.16
3 현재 워크비자 사직 후 체류기간
영어만 | 조회 4,070 | 2018.02.16
4 인기 차의 토우바를 팔고 싶습니다.
Carrot | 조회 3,222 | 2018.02.16